2022년 4차 운영위원회 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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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립고덕양로원 조회 1,908회 작성일 2022-11-24첨부파일
- 2022년 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pdf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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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
2022년 4차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
2022년 4차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