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입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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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립고덕양로원 조회 3,302회 작성일 2015-07-13본문
'보건복지부 2015 양로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실비입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실비입소
목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입소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소대상자의 당해 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 이하인자.
단 입소 희망연도 3월에 당해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시 전까지 전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대상 문의는 해당 주민센터)
입소관련 구비서류
1.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건강보험공단)
2.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건강진단서(보건소)
2015.2016년 실비입소자의 월별 비용수납 : 449,300원
관련문의는 서울시립고덕양로원 행정관리팀( 02-441-8886(내선번호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