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고덕양로원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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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립고덕양로원 조회 3,372회 작성일 2018-02-02본문
시립고덕양로원 공고 제 2018- 001호
시립고덕양로원에서 생활하셨던 무연고 어르신이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
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 민법 제 1056조 내 같은 법 제 1057조에 의거 공고하오니
법적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 |
1. 사망자 인적사항
연번 | 성명 (성별) | 생년월일 | 사망일 |
1 | 심복수 (여) | 1923. 09. 09. | 2013. 07. 21 |
2 | 남정옥 (여) | 1932. 12. 10. | 2015. 07. 23. |
2. 연락처 : 시립고덕양로원(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 / 02-441-8886)
3. 구비서류 : 호적등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공고기간 : 2018. 02. 02 ~ 2018. 05. 01 (3개월)
2018년 2월 2일
시립고덕양로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