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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고덕양로원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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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립고덕양로원 조회 3,373회 작성일 2018-02-02

본문

시립고덕양로원 공고 제 2018- 001호

 

시립고덕양로원에서 생활하셨던 무연고 어르신이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

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 민법 제 1056조 내 같은 법 제 1057조에 의거 공고하오니

법적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

 

1. 사망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망일

1

심복수 ()

1923. 09. 09.

2013. 07. 21

2

남정옥 ()

1932. 12. 10.

2015. 07. 23.

 

2. 연락처 : 시립고덕양로원(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 / 02-441-8886)

 

3. 구비서류 : 호적등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공고기간 : 2018. 02. 02 ~ 2018. 05. 01 (3개월)

 

 

 


                            2018년   2월   2일

 


 

 


             시립고덕양로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