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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고덕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정정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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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립고덕양로원 조회 3,594회 작성일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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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8. 입찰 및 낙찰방법

                      다. 선정방법 정정 : 평가결과 고점 3순위까지 2차 제안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 모든 업체 설명회

                            참여로 정정함.

 

시립고덕양로원 공고 제2017-01호

2017년 시립고덕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2017년도 시립고덕양로원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03.31.

시립고덕양로원장

 

1. 공고사항 : 2017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3. 31.(금) ~ 2017. 04. 21.(금) 12:00까지

3. 예정가격 : 금250,000,000원 (금이억오천만원) -연간 구입물량 예상액

4. 납품기한 : 2017. 05. 01.(수) ~ 2018. 4. 30.(수)(12개월)

5. 입찰참가안내

     가. 제출기간 : 2017. 04. 03.(월) ~ 2017. 04. 21.(금) 18:00까지

     나. 제출장소 : 시립고덕양로원 행정사무실 (본관 1층)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 시립고덕양로원 (☎02.441.8886/내선1)

                            담당자:조양순 행정관리팀장, 채경애영양사.

      다. 제출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2017. 04. 21. 18:00 도착분에 한함/봉합제출)

      라.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② 업체소개서 및 납품업체제안서 각1부 <붙임2><붙임3>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영업신고증 각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⑤ 납세완납증명서 1부

         ⑥ 보험관련 가입서류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⑦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⑧ 식품취급차량의 전문 업체 소독필증 1부

         ⑨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1부

         ⑩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⑪ HACCP 인증서 사본 1부 (해당업체)

         ⑫ 고정단가견적서 1부 (입찰서-소정양식) <별첨>

         ⑬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붙임4>

         ⑭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 또는 개인) <붙임5>

         ⑮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낙찰업체만 해당) <붙임6>

         ⑯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붙임7>

         ⑰ 서약서 1부 <붙임8>

         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9>① 입찰신청서(별첨) 1부.

          ⑲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제안서 1부(제출한 자료와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동일해야함)

6. 제안설명회 : 2017. 04. 25(화) 14:00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업체별 프리젠테이션 및 질문은 10분으로 제한하며,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7.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시립고덕양로원」에 납품이 가능

          한 자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나. 공고일 전일 영업소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

          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 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2017년 현재 기준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5년 이 상 있는 업체

     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 이상, 1사고 당 10억원이상)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아.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오전7시 ~ 7시30분 납품)

     차.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 및 시스템 호환이 가능한 업체

     카.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기 타 교육이 가능한 업체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8. 입찰 및 낙찰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선정방법 : 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구비서류 적절성, 납품실적, 가격등)에 의거 하여 1차

         평가하며, 제안설명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운영시스템, 심사위원 의견, 객관적 지표, 가격 등)을 2차 심사 및 평가하

         여 협상절차를 거쳐 1차, 2차 합산 총점으로 사업자를 선정 한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차 심사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2차 심사 결과도

           동일한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품목내역서 중 일부품목을 납품하지 못하는 업체는 동일한 규격의 유사품 또는 상급물품의 단가를 기재하고 비고

           란에 「대체품」이라고 기재하며 그 우측으로 제조업체 또는 상품명을 명시하되, 이와 같은 품목이 50개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입찰서류 제출 업체 중 서류 미비한 대상은 입찰에서 제외(입찰 대상자 유선 통보)한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시립고덕양로원 회계에

    귀속한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낙찰대상자로 선정

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에 기록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가임.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 재입찰을 할 수 있음.

         라.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2007.11.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가입 및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함.

         마.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

         바.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사.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본 양로원 급식 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납품 기사가 본 센터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아.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다.

          자.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한다.(사용인감계 제출가능)

          차.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고문에 의한다.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