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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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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립고덕양로원 조회 701회 작성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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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09:00~10:00

강사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최미영 실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에서 동등하고 차별없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